HDC현산,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근로자 중심 안전 문화 장착

입력 2021-11-10 16:00   수정 2021-11-10 16:01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HDC현산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방안, 비상사태 대응 등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HDC현산은 모든 현장의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가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위험신고센터에 접속,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 8월부터 권순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경영진은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작업계획, 안전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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