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단' 권순일에 "정말 일면식도 없다"

입력 2021-11-10 16:33   수정 2021-11-10 1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일 화천대유 법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무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에는 경기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라며 "경기지사로 나가서 고발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 로비할 상황이 있으니 이들과 뭘 한다는 상상이 가능한지 스스로 이성에 물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이들과 무엇을 했다는 상상이 왜 가능한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권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퇴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할 수 있냐'는 패널의 질문에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혹시 (이를 질문한) 패널님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겠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총 2억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이 호화 변호인단의 면면과 비교해 정상적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통상적으로 330만원을 받았다"며 "많이 받으면 500만원이고 정말 복잡한 무죄사건은 700만원이 최대치였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단계까지 10명"이라며 "심급별로 8000만~9000만원을 냈다. 이게 적은 금액이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2억5000만원이면 집 한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며 "어떤 세상을 사셨나 모르겠으나 상상하기 어려운 전관예우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들의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적어 생긴 오해"라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이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를 준 거냐"고 반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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