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