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콘크리트 제조 중소기업 30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콘크리트 제조 중소기업이 관급 공사에 납품하려면 재활용 콘크리트 제품의 납품 비중이 40%를 넘어야 한다. 또 재활용 콘크리트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자재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용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은 ‘30% 이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 50% 이상 기준을 충족할 만큼 많은 양의 순환골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순환 골재를 많이 넣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 사용량 규제 때문에 콘크리트 재활용 제품 생산도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5.4%는 재활용품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 및 품질 편차 증대’라는 답변이 50.5%로 가장 많았다.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 역시 36%는 희망하는 생산량보다 부족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순환골재 공급 부족과 품질 불량 때문이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재활용 제품 품질기준 현실화’가 37.4%로 가장 높았고 ‘임의 사용으로 제도 완화’(26.9%), ‘순환골재 생산업체 품질인증 의무화’(15.4%) 등이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순환골재 의무 사용 기준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현실화돼야 이를 충족한 재활용 제품 생산도 증가할 수 있다”며 “규제를 풀어 산업계가 자원 재순환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