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안 국회 통과…檢 앞에 선 곽상도

입력 2021-11-11 17:25   수정 2021-11-12 00:45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셧다운제 폐지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아들 곽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의 소환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전임 최재형 원장 퇴임 이후 136일 동안 공석이었던 감사원장 자리도 채워지게 됐다.

‘과다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 의료업계, 학부모 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 이어진 법안이다.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 업무의 핵심인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법안을 두고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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