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망되는 어두운 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법적 근거 부재로 새로운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리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는데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금융 분야 외에는 추진할 수 없었던 마이데이터 산업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IT·통신,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혁신적인 서비스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을 각종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송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며 그것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면,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혼선과 이중부담의 원인이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규정은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와 같은 실효성 낮은 규정은 폐지하고, 개인정보 법규 위반 시 담당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형벌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하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리적 산정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이상 늦지 않게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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