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2300여 명이다. 소비자금융 사업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선언한 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 밤 12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소비자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 등 전체 직원 3500명 가운데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3400여 명이었다. 대상자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은행이 1인당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내걸면서 신청자가 몰렸다. 노사 합의를 거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권 특별퇴직금이 기본급 36개월치, 많아야 60개월치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희망퇴직자는 이 밖에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등을 받는다.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누진제 방식의 퇴직금은 별도다. 당초에는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만 대상이었지만 노사 협의 과정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일부 전산본부 직원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예상보다 희망퇴직 신청자 규모가 커지자 은행은 오히려 고민에 빠졌다. 소비자금융 사업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게 아닌 만큼 남아 있는 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인력은 필요하다. 은행은 신청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퇴직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희망퇴직 직원들은 올 12월 말과 내년 2월 말, 4월 말에 순차적으로 퇴사한다.
희망퇴직 규모가 예상을 웃돌면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 비용도 커질 전망이다. 회사 측은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로 추산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