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운항

입력 2021-11-12 17:15   수정 2021-11-13 01:10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상업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지난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회생채권 변제비율도 3.68%에서 4.5%대로 높아졌다. 개별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늘어난 덕에 회생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청산위기를 맞았으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매각을 추진해 올 6월 ㈜성정과 인수합병 관련 본계약을 맺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