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지난 9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회생채권 변제비율도 3.68%에서 4.5%대로 높아졌다. 개별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늘어난 덕에 회생인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청산위기를 맞았으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매각을 추진해 올 6월 ㈜성정과 인수합병 관련 본계약을 맺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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