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행기서 소란 피우면 '쪽박' 찬다…'진상 승객' 10명에 2억 넘는 벌금

입력 2021-11-12 19:59   수정 2021-11-19 00:31


미국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10명의 승객들이 인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287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남편과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고함을 쳤다가 벌금 3만2000달러(약 3700만원)을 내게 됐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다른 여성은 벌금 2만4000달러(약 2800만원)를 통지받았다. 이 여성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의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또 한 남성 승객은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로 가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비행기는 결국 버지니아 리치먼드로 회항했고, FAA는 이 남성에게 벌금 1만7500달러(약 2000만원)를 부과했다.

이밖에 조종석에 들어가려 시도한 남성은 벌금 2만6700달러(약 3100만원)를 내게 됐다.

FAA는 올해 초 폭력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7000달러(약 43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특히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FAA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114건의 기내 소란 행위가 있었고, 3710건이 마스크 착용 거부와 관련됐으며 전체적으로 239건이 처벌됐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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