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38)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sparring)하자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27)씨를 폭행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 이유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곧 종적을 감췄다. 지난해 7월 첫 공판이 열렸을 때도 A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서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선고공판을 열고 불출석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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