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게 핵심이다. 내년부터 ‘DSR 40%(은행 기준)’ 규제 대상이 되면 대출자는 1년 동안 내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만 DSR이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준선이 ‘총대출액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할지 여부는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언제나 소득 합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근로소득자거나 사업·연금소득 등을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의 공식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증빙소득)라면 문제가 없다. 이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부부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 휴직 중이거나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휴직 직전 연도의 소득이나 복직 후의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회사원인 대출자가 연소득 5000만원, 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연소득 4000만원이라면 DSR 산정 때 총 9000만원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자에게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DSR 40% 규제하에서 대출자 개인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2억원(연 3.5%, 30년 만기)이지만,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한도가 5억원으로 훌쩍 뛴다. 고가주택도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꽉 채워 받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증빙소득이 아니면 소득 합산에 제한이 많아진다. 우선 ‘인정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합산이 안 된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같은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환산한 소득을 말한다.
만약 부부 둘 다 신고소득자면서 각각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임대료 입금통장, 금융소득 입금통장,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최대 7000만원까지 합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가장 낮은 소득액이 기준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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