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 200개 참가국은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차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도 중국 등의 반발로 석탄 발전 중단 등을 목표로 했던 초안에 비해 문구가 완화됐다.
또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맞춰 NDC를 내년에 다시 내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5년마다 NDC를 제출한다.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위한 ‘적응재원’을 2019년 대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6조 ‘국제 탄소시장 지침’도 채택됐다. 17개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중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유일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지침이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드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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