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비쌀수록 단독명의가 유리…공동명의 4쌍 중 1쌍 '특례' 신청

입력 2021-11-14 17:12   수정 2021-11-15 02:22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것보다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를 받는 게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2억700만원인 반포 자이(84㎡)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 70세 가구주는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종부세 부담을 25%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12억원을 공제한 10억700만원에 대해 ‘0.8%의 종부세율에 누진공제 6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종부세로 부과된다. 부부가 각각 227만9354원을 내야 한다. 총액은 455만8708원이다. 하지만 1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돼 340만원으로 세금 부과액이 줄어든다. 세부담 상한은 고려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6~30일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5137쌍이 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6만4146쌍으로, 이 중 23.6%가 1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흑석동 한강센트레빌(84㎡)과 여의도 목화아파트(89㎡)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했을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각각 11억2100만원, 11억7400만원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최대 기본 공제액인 12억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1주택 특례를 신청했을 때는 최대 2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이고, 보유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엔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을 1억원이라도 높이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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