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그동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녀 수 순으로 공급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할 수 없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전체 물량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난다.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고려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제에 다시 포함된다. 특별공급 개선 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청약보다 분양 시기를 2~3년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사전청약제를 통해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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