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북단양 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개를 매단채 주행하다가 뒤따르던 운전자에 제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의 개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시에 운전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탄원 서명 동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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