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다시 가능해진다.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료화는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로 조정했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달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무료화 방침에 제동이 걸리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무료화를 이어갔다.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일산대교㈜에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통행료 무료화 이전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은 290억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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