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방송에서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발언한 것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 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것"이라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김흥국은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래 들어 자꾸만 제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돼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돼 어쩔 수 없이 해명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흥국은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 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구라철' 속 발언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영상에서 김흥국은 지난달 12일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한국과 이란의 경기를 보던 중 '형님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는 김구라의 질문을 받고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냐"고 말했다. 해당 장면에는 '출연진 개인의 의견입니다'라는 자막이 더해졌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김흥국의 발언이 퍼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인 1959년생 김흥국이 화이자·모더나 등 다른 백신보다 공급가가 저렴한 백신을 거부하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백신 미접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편, 김흥국은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최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김흥국은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오해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