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나요? 너무 코미디입니다."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층간 냄새'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오늘 저녁 준비하며 설거지하는데 '몇 동 몇 라인에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다 살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아파트에서 삼겹살도 못 구워 먹는 건가"라며 "항의한 인간도 웃기고 그걸 자기들선에서 자르지 못한 관리실도 너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생선 안 구워 먹는데 가끔 환풍구로 고스란히 냄새 들어올 때도 있다. 하지만 '누가 먹는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게 정상 아니냐. 이젠 '고등어 굽는 거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안내방송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조만간 아파트서 밥 해 먹지 말라고 방송 나올 듯",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먹든 뭘 구워 먹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걸 방송하는 것도 문제", "층간소음도 아니고 냄새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독주택 살아야 하는 것 아닌다. 참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베란다에서 바비큐 파티하는 것 아니냐. 안 당해봤으면 못 믿을 거다. 진짜 온 집에 연기 가득하고 널어놓은 빨래에 냄새 배서 다 다시 빨아야 한다. 바비큐 하고 싶으면 그쪽이 전원주택 살아야 한다", "요즘 베란다에서 캠핑장 흉내 내며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 진짜 많다. 조리나 세탁 등은 자기 집이더라도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가 거주 중인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을 넘는 냄새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층간 냄새의 경우 소음처럼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담배 냄새는 '금연 아파트' 지정 등 대책이 있으나 고기나 생선 굽는 냄새, 모기향 냄새 등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적 혹은 건강 피해를 입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냄새가 벽지나 가구에 스며드는 등 망가진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우며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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