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미국 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증권사 20곳과 함께 금융위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빅테크 증권사도 포함됐다.
예탁결제원은 지정을 즈음해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20곳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택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하고 온주화해 매매 후 결제를 지시하고, 자기·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주문한 애플 2.7주에 증권사 자기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3주를 결제·보관하는 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에 대해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2019년 이미 이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은 기존과 똑같은 경로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현행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핀테크 기반 증권사의 신규 진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건전한 경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각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각 증권사는 서비스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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