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증권사 20곳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의 의결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은 현행법 특례를 적용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예탁할 때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해야 하고 해외시장 거래 중개 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해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구분예탁의무와 계좌 구분개설의무를 적용 받지 않고 중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6일 <한경닷컴>이 대상 증권사 20곳의 서비스 개시 시점을 취재한 결과 최대 5곳이 연내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 올해 출격을 준비 중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이달 안에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내년 개시가 목표다. 기획과 전산개발 등 업무 추진 속도가 달라 증권사별 개시 시기가 많게는 1년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뵐 예정이다.
DB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은 준비 단계가 초기인 만큼 내년 하반기 들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내년 중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 증권사에 한해 원하는 곳을 골라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온주화해 매매 후 결제를 지시하고 자기·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주문한 애플 2.7주에 증권사 자기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3주를 결제·보관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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