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사변 '실행그룹' 중 한 명이었던 일본의 외교관이 명성황후 시해 다음날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는 내용이 실렸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당시 조선에 '영사관보'로 머물던 호리구치 구마이치가 발송인으로 돼 있다. 발견된 편지는 총 8통으로, 자신의 고향 니이가타현 나카도리무라에 살았던 친구 다케이시 데이쇼 앞으로 보낸 것이다. 시기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사건 직후인 1895년 10월 18일까지 발송됐다.
특히 을미사변 다음 날인 1895년 10월9일자인 6번째 편지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실렸다.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 "(궁) 진입은 내 담당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겨우 오쿠고텐(귀족 집의 안쪽에 있는 건물, 침소)에 도달해 왕비를 시해했다"고 명기됐다. 또 "생각보다 쉬웠다. 오히려 놀랍다"고 감상까지 적어놓았다.
이 편지는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우표·인지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 씨가 고물 시장에서 입수했으며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의 저자인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씨가 붓으로 흘려 쓴 문자를 판독했다.
편지가 원래 보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나 기재된 내용, 소인, 봉인 편지를 만든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호리구치의 친필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문자씨는 "사건의 세부(내용)나 가족에 관한 기술 등에 비춰보더라도 본인의 진필로 봐도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문면(편지에 적힌 문구)에서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며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덧붙였다.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8일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 외교관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아래 명성황후 시해 실행 그룹의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재판권은 미치지 못했다. 사건 다음 해인 1896년 1월 실행그룹 중 육군장교 8명은 군법회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호리구치와 미우라 고로 등 48명도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예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이 중지돼 석방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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