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하는 등 방식으로 주식 1599만여 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던 사건 핵심 인물 이모씨도 검거했다. 이씨는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 12일 이씨를 붙잡은 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