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내내 출근 시간대 원룸가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되 가운데 피해 여성은 불구속 수사에 반감을 표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A씨를 처음 발견했고, 다음 날인 11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2일 같은 시간 해당 장소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혐의가 입증된만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일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단지 잠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랬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경찰은 '(가해자가) 다음에 거리에서 만나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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