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고양이 얼굴을 어떻게 토치로…악마를 보았다

입력 2021-11-16 23:03   수정 2021-11-16 23:30


전남 완도군에서 눈과 코 등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생후 3개월 새끼 고양이가 발견돼 경찰이 동물학대 수사에 나섰다.

목포고양이연합회는 전남 완도군에서 새끼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여 안면을 녹아내리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고양이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평소 밥을 챙겨주던 주민 A씨에 의해 완도읍 한 논밭에서 발견됐다.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A씨는 "누군가 고양이를 손으로 잡고 토치로 얼굴 전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현재 치료 중이지만 양쪽 눈은 실명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양이가 발견된 지역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이 죽지 않았더라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연합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고양이가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고양이는 뒤 귀와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양쪽 귀 끝은 소실됐다. 단체는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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