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 윗옷 안으로 손 넣어 신체 만진 여성 벌금형 받아

입력 2021-11-17 11:35   수정 2021-11-17 11:36



모르는 사이인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여성에게 법원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계산하지 못해 뒤에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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