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담합…소액결제 4社에 과징금 169억

입력 2021-11-17 17:07   수정 2021-11-18 01:09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가 2010년부터 9년간 결제금액에 대한 연체료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9억350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발표했다. 4개 사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합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각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먼저 소액결제사에 납부해야만 소액결제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후(後) 정산’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소액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선(先) 정산’ 방식이 사용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한 소액결제사들이 연체료를 부과할 유인이 생기기 시작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2%의 연체료를 함께 부과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어느 한 업체가 독자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3개 사가 동시에 연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월엔 SK플래닛까지 모두 4개 사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고 9월까지 적용했다. 소비자가 결제금을 1개월간 연체할 경우 5%의 연체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연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연간 법정 상한 이자율이 30%인 점,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한 번에 150%나 인상한 점을 고려해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액결제 연체요금을 5%로 정한 행위 자체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4개 사는 연체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3년 ‘1개월 이내’ 연체 시 연체료율을 4%로 낮추고, 1개월을 초과해 연체할 경우에는 5%의 연체료율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연체료율 담합이 2019년 6월까지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각사의 입장은 갈렸다. 다날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인정한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SK플래닛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한 검토 후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모빌리언스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측 입장과 차이가 있어 의결서를 수령한 뒤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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