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불륜설·혼외자설에 휩싸인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이 "인내심의 한계점을 넘었다"며 이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 40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들 중 한 네티즌은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며 "원인은 여 비서관인 김 씨와 관계가 들통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고소장에서 "이 글은 이 후보와 불륜 관계를 맺어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가 노출돼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성남시에서부터 시민운동을 함께했으며,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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