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오토바이 탑승자를 제약 중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반군부 세력의 폭발물 투척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는 군부가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사가잉, 타닌따리, 만달레이 내 일부 지역에 새로운 오토바이 탑승 규정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성 2명이 한 오토바이에 함께 탈 수 없고, 남녀가 한 오토바이에 탈 경우 반드시 남성이 운전해야한다. 다만, 오토바이 탑승자가 노령자면 두 명이어도 단속하지 않는다.
군부는 전날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가 압수될 수 있고, 18일부터는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도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의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 명이 부상했다.
한편, 이번 규정으로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오토바이에 크게 의존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