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7000명으로 늘렸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모집인원(3000명)보다 4000명 많다.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준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 받는다.
청년통장 지급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한다.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조건이다. 본인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 월 237만원 이하에서 올해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저축관리, 금융교육, 재무상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개인별 자립 목적에 맞는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대폭 확대된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도입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사업이다. 2015년 박원순 시장 때 청년 대상으로 특화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침체로 청년층의 고충이 커진 것을 감안해 관련 사업을 키우기로 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의 역점 사업이었다고 무작정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년통장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사업 확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동작구에 사는 A씨(31)는 “청년통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창업하는 데 보탤 것”이라며 “창업 준비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관악구 청년 B씨(34)는 “시 추가 적립금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시가 기존 참여자 중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만기 시 자금 사용처로 ‘주거 영역(62%)’이 첫손에 꼽혔다. 결혼자금(14.5%)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10.2%), 창업자금(5.2%)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최상미 동국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정서적, 주거,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독립과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 청년통장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시도한 청년통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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