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검찰 "혐의없음"

입력 2021-11-18 17:52   수정 2021-11-18 17:55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은 김건모씨(53)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경찰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604일만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A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2019년 말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9일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25일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니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 별도로 원하면 다시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강남서에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건모의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고소장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새벽 1시쯤 홀로 방문해 다른 접대부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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