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검거 후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범행 도구 중간 부분에서는 백광석의 DNA가, 양 끝단엔 김시남의 DNA가 검출됐다"며 "김시남이 A군의 목을 직접 졸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계획, 주도한 백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피고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처럼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살해 행위의 주체가 김씨라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 판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는 범인이기도 하고 목격자다. 백씨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고 백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백씨는 전 동거녀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A군이 자신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평소 금전적인 도움을 주던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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