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고소인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술집 여자든, 그냥 여자든, 또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지 않느냐"면서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힘내시라.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A씨를 위로했다.
이어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우리가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외쳤다.
2019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과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 9일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25일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수사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A씨를 무고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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