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기 전 16명 '쪼개기 회식'한 검찰 대장동 수사팀

입력 2021-11-19 10:26   수정 2021-11-19 10:3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 총 22명이 예약했고, 이 가운데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그간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했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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