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 등이 아동학대의 배경을 이룬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성인이 돼서까지 후유증이 남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는 골절 등의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발하자 2015년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방치도 포함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여섯 가지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한다. △아동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다 △어른과의 접촉을 피한다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스러워한다 △집에 가기 두려워한다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전화 및 문자 상담은 182다.
소현정 생글기자(염경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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