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했던 부서 막내, 퇴사하면서 돌리고 간 편지 '충격'

입력 2021-11-21 13:22   수정 2021-11-21 13:23


3년 차 직장인 여빈(김현지 분)은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부탁하고, 자신의 성과를 덥석 채 가 상사에 늘 아부를 떠는 대리(김건하 분)에게 복수할 날만을 그렸다.

어느 날, 여빈은 회사에서 미리 사뒀던 복권을 확인했다. 결과는 '당첨'. 당첨된 복권을 들어보이며 그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세상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렵니다. 하하하. 잘 있어라 이 잡것들아"라고 외쳤다.

행복함에 푹 빠져있는 그때, 대리가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꿈이었다. 현실은 옆 자리 대리의 커피 셔틀이었다. 커피까지 사왔지만 대리는 또 업무 부탁을 하려는 듯 눈빛을 반짝였다.

위의 이야기는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제작한 웹드라마 '상사세끼 시즌2'의 한 장면이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쌓아뒀던 울분을 토하며 멋지게 사직서를 내미는 꿈을 꾸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이 꿈을 현실로 몸소 옮긴 신입사원이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씨는 "우리 회사에는 퇴사할 때 간단한 음식이나 선물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옆 부서 막내가 사직하면서 쿠키와 함께 선임들에게 복수의 편지를 같이 줬다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옆 부서 막내 B씨는 2년 간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몇 명에게만 불만과 지적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팀장님 능력 없으신데 자리 유지하기 위해 밑에 애들 부려먹고 괴롭히는 모습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부장님 뒤에서는 팀장님 욕하면서 앞에서는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비위 맞추느라 밤낮으로 저희 욕 하는 거 낯부끄럽지 않으신가요.'

A씨는 "회사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저러겠냐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고, 그래도 부하 직원이었는데 예의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퇴사하는데 선물 돌리는 문화부터 이상하다", "올바른 퇴사다", "틀린 말 한 게 아니라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마운 일이지", "자업자득 아니겠냐"라는 의견과 "동종업계에서 계속 일하는 거라면 비추천", "그 업계 떠날 거 아니면 경솔한 행동 아닌가", "달걀로 바위치기다" 등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사·이직했거나 이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 등 경력 단절이 발생했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비율은 22.0%, 이직했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비율은 46.1%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업장 조치 여부를 보면 10곳 중 4~5곳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업장 차원에서 주로 취한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 정도가 가장 많았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에는 소폭 변화가 있었다. 인사담당자 인터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각사의 인사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로 높게 나타났고, 경영진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응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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