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하셨다"며 "본 청원에는 25만8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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