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김선호 됐다" 간통 억울하다는 황보미 vs 고소인 "증거 有"

입력 2021-11-19 08:02   수정 2021-11-19 10:23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가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황보미 측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반면 고소인 측은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만난 정황 증거들이 있다며 반박했다.

황보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난 18일 SBS 연예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고소인 A 씨는 B 씨(황보미)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황보미의 전 남자친구 C 씨는 "황보미가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으며 소장을 받고 알게 됐다"고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고백했다. 그는 "내 이기심 때문"이라며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보상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황보미가 충격으로 쓰러졌으며 언론에 보도된 남편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스타투데이에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 억울하니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황보미 측은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느냐"는 입장이었으나 아내 A 씨는 황보미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이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보미와 C 씨의 휴대전화 뒷자리가 같으며 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발신 내역 등을 조회해 보면 다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장에서 A 씨는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며 "B (황보미)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슬하에 4살 딸을 두고 있어 가정을 지키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감을 줬다"며 "소송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보미는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 출연해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으며,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베이스볼S'등의 진행을 맡아 아나운서로 변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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