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두 채 있다면 2배 이상 올라

입력 2021-11-21 08:15   수정 2021-11-21 11:05

이번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면서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예로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은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한다.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특히,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르게 된다. 만약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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