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동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많은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며 “상담 오는 부부들에게 ‘위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혼하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례만 골라 모아 놓다 보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세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1가구 2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율 12%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법인 취득세가 유일하다”며 “하지만 싱가포르 법인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한국의 1가구 3주택자는 85.2%의 양도세 중과를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1%를 부과하고 이후 세부담 상승에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며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7.2%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는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심판 준비는 이 대표에게 처음이 아니다. 1994년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일하며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재심 청구로 뒤집은 바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주요 징세 수단 중 하나인 소득처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조원의 세수 감소를 막으면서, 이 대표는 당시 과장급으로는 드물게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위헌청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월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위헌청구 등의 단계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있어야 위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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