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입력 2021-11-22 09:49   수정 2021-11-22 09: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국가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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