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가해자" 주장하더니…협박 혐의 檢 송치 [전문]

입력 2021-11-22 14:52   수정 2021-11-22 15:00


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에게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A 씨가 도리어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회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박초롱의 사생활'이라면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송부했고, 박초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림 측은 "의뢰인(박초롱)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대로 박초롱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경찰은 박초롱과 A 씨,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태림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올해 초 다수의 매체를 통해 "과거 박초롱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소속사의 고소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강요미수죄' 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며 "무고죄로 고소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박초롱 측은 "A 씨가 사실 관계를 지속해서 번복하고, 돌연 만남을 취소하며, 박초롱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들어 있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허위사실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이어나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 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입니다.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하였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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