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지원자가 서류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고려됐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넘겨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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