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서울 변두리의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사만 했을 뿐인데 2주택자라며 종부세가 500만원 나왔습니다."국세청이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홈택스에서 세액을 확인한 일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갑자기 늘어난 종부세에 당혹감을 표하는 글이 쏟아졌다.
"5억짜리와 6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엔 1만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1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도 300% 상한제가 아니었다면 270만원 내야 했네요."
한 누리꾼은 "주택 갈아타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그걸 구실로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느냐"며 "양도세 등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준다. 투기 목적도 아닌데 과하다"고 푸념했다. 다른 누리꾼도 "올해 종부세가 130만원 나왔는데, 농어촌세를 더하면 160만원"이라며 "그나마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라 공시가격이 절반만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이나 분납을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올해 중순 고지된 재산세에 이어 크게 오른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당장 현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재산세를 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종부세까지 내게 됐다"며 "당장 전액 납부하자니 생활비가 부족해 분납과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기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집값이 올라 큰 수익을 냈으면서 쥐꼬리만한 세금에 엄살을 떤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로 앓는 소리하는 이들은 전국민의 2%에 불과한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며 "문재인 정권에게 집값 상승의 과실을 다 얻고 왜 난리를 치느냐"고 비난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팔아야 수익이 나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며 "집값이 올라도 번 돈이 없다. 여기서 집값이 내리면 종부세 환불이라도 해주는 줄 아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도 "종부세 대상이 2%라고 하지만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8%"라며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더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실제 집값과 공시 가격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해는 현실화율을 68.4%로 끌어 올렸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내년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을 빌려야 하는 무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여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는 "지난해부터 전세 대신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여당은 2% 국민만 종부세 부담을 지는 듯 말하지만, 그 3~4배 되는 이해관계자들(가족)이 함께 부담할 것이고 그들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려주며 이차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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