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을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권 사장은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예방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전세사기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HUG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등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보증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HUG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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