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렌딧 대표(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마켓플레이스 금융업체인 렌딩클럽, 프로스퍼 등은 90%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기관이 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온투법 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뀐 건 기관투자가의 채권 투자를 본격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온투업체들에 기관의 참여는 숙원으로 꼽혔다.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검증한 대출채권에 개인이 투자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큰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캐피털과 저축은행 등이 온투업체의 개인 대출채권에 투자할 만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온투법 제352조와 시행령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사모펀드 등 여신금융기관의 개인 간 대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의 경우 온투업 상품에 대한 투자를 대출(여신)로 규정하는 각 업권법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관의 온투업 대출채권 투자가 허용된 지 4개월여가 흘렀지만 금융사들의 첫 투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온투업계와 중금리대출을 놓고 직접 경쟁하는 캐피털·저축은행보다는 사모펀드 등 대형기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와 연기금은 2015년부터 적용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투업체의 개인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내 기관은 물론 개인들도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온투업체인 소파이, 업스타트 등의 대출채권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며 “유독 국내에서만 업종별 가이드라인 때문에 기관들의 투자가 막힌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