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북, 전남, 충북, 충남과의 공동 건의문을 통해 “댐 관리자의 급격한 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해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기관별 책임 회피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고통이 가중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액 전액을 국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5개 댐(합천·남강·섬진강·용담·대청) 방류로 전국 17개 시·군에서 주민 8400여 명이 3760억원의 피해를 받았다. 경남에서는 남강·합천·섬진강댐 하류지역 4개 시·군(진주시·사천시·하동군·합천군)에 약 45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정석원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작년 홍수피해에 대해 국비로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서 제외된 강진만 어업피해 및 하동군 재첩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환경부 주관 영향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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