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때 현장 떠난 여경, 대응 훈련 온라인으로 받았다

입력 2021-11-22 21:38   수정 2021-11-23 00:05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여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 이뤄지는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매달 이뤄지는 이 훈련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하지만 심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통상적으로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인원을 소집한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던 것.

특히,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A 순경은 현장 배치 이후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씨(48)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고, B 경위는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대상자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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