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무주택자 울린 '종부세'…"세금 폭탄 아니라"는 정부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1-11-23 13:00   수정 2021-11-23 13:11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도 불안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부담 커진 다주택자, 임대료 오를까 초조한 무주택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입니다. 작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금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가 오르면서입니다. 이들은 늘어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 당장 팔기보다는 버티는 쪽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집니다.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종부세 폭탄'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가구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나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쓰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 폭탄론’ 진화 나선 송영길·조국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종부세 부담이 ‘폭탄’ 수준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네시스 G70과 그랜저 2.5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서구 "'왕릉 아파트' 무허가 아니다"

인천시 서구가 공사가 멈춘 '왕릉 아파트'에 대해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도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김포 장릉의 문화재로서 가치 보호를 존중키 위한 다각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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