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게 산 채로 삶지 마" 英, 동물복지법 보호대상 확대

입력 2021-11-23 13:46   수정 2021-11-23 13:47


영국 정부가 문어와 게, 바닷가재 등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 잭 골드스미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십각류(게, 바닷가재, 가재 등)와 두족류(문어, 오징어 등)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분명해졌다"며 "이들이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으며, 이미 척추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인정한 동물복지법안의 보호 대상을 십각류와 두족류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현지 의회 논의 단계다. 만약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된다면 영국 정부는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결정이 '지각있는' 동물의 복지를 잘 고려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낼 전망이다.

LSE는 십각류와 두족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편의 과학 연구 결과를 검토, 이를 통해 십각류와 두족류는 다른 무척추 동물과 달리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 있고, 이는 지각있는 존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CNN는 이번 보도에서 문어의 뇌는 문제를 풀고 꿈을 꾸는 등 포유류의 뇌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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