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내 학원 취업하면 1년 이하 징역

입력 2021-11-23 14:46   수정 2021-11-23 14:47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진출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입시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 행위를 포함했다. 취업 규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학원법 개정안은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 등록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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